스포츠마케팅
전지훈련팀을 위한 지원(인센티브) 안내
구분 | 지원기준 | 유의사항 | 운영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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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박비 | 5일이상 체류시 훈련기간 이용한 숙박비의 1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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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수증, 숙박비내역, 선수단내역 |
식비 | 5일이상 체류시 훈련기간 이용한 식비의 1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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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수증, 식비 내역 (식사 이외의 메뉴는 치킨, 피자, 햄버거만 허용), 마트, 편의점, 카페, 제과점, 과일 불가 |
의료비 | 5일이상 체류시 훈련기간 이용한 치료비의 50% (한)의사 진단에 의한 물리치료, 한방치료 비용 (1인 10만원 한도, 국가대표 한도액내 100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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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내역서, 진단서 등 선수단 내역 체육회 직접 결제 |
- 관내 업체 이용액만 인정
- 전지훈련 당해연도 예산소진시 지원 불가(12월20일 까지 제출요망)
- 서식자료실에 전지훈련에 필요한 서식이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