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창군체육회 공고 제2024-2호
『2024년 전지훈련 인센티브 지원』공고
평창군을 방문하는 전지훈련팀에게 체재비 등을 지원하여 전지훈련팀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,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. 1. 2.
평 창 군 체 육 회 장
1. 지원개요
○ 지원근거:「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제3조(숙식비 및 의료비 지원)
○ 지원기간: 2024. 1. ~ 2024. 12. 예산 소진 시까지
○ 지원대상: 평창군 방문 전지훈련팀
○ 방 법: 평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
○ 지급조건: 관내 5일 이상 체류
2. 지원내용 및 조건
구 분 |
내 용 |
비 고 |
지급대상 |
- 관내 식당 및 숙박 이용한 전지훈련팀 (리조트 내 이용 체재비 제외) |
|
지급조건/ 증빙서류 |
- 5일이상 체류 / 지원신청서, 훈련계획서, 숙박 또는 식비 증빙자료(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) |
시합·경기 위해 방문한 경우 제외 |
지급금액 |
※50,000원=1인1일예상사용금액 |
한도액 300만원 |
중복지급 |
- 분기별 중복 지급 가능 |
|
○ 전지훈련단 체재비 지원
3.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
전지훈련단 방문 |
➡ |
전지훈련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|
➡ |
체재비 지급 (증빙서류 제출 5일 이내) |
|
전지훈련단 → 평창군 |
평창군 → 전지훈련단 |
○ 신청시기: 전지훈련 방문 전 ~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신청
※ 훈련기간 종료 후 신청 시, 지급 불가
○ 신청방법: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
직접방문 |
우편신청 |
▶ 사전연락 필수 |
▶ 신청서 및 구비서류 담당자 E-mail 또는 Fax 가능, 단 유선으로 반드시 수신 확인 |
① 평창군체육회 - 주소: 평창군 종부로 69-27 (평창종합운동장내)
② 평창군 읍·면사무소 총무팀
|
① 평창군체육회 - 우편 : 강원도 평창군 종부로 69-27 (평창종합운동장내) - 팩스 : 033-332-2571 - 전화확인 : 033-330-2874(마케팅팀) - 담당자 E-mail : 11848601@hanmail.net |
○ 구비서류: 전지훈련 계획서, 참가자 명단, 지원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제공 동의서, 증빙서류(영수증 및 세부내역서)
○ 체재비 지급
- 지급시기: 증빙서류(영수증 등) 제출 후 5일 이내 지급
- 지급방법: 신청자(지도자) 평창군체육회 사무실 직접 방문 수령
*사전연락 필수 *신청자 신분증 지참 필수
4. 기타 사항
○ 전지훈련 지원은 당해 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(예산 소진 시 미지급)
○ 예산을 초과하여 다수의 팀이 지원신청 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한 순서대로 우선 지원(훈련기간 종료 후 신청 시, 지원 불가함)
○ 체재비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
5. 보조금 지급 취소 및 환수
○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3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4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,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함
-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
-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-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
○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반환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3조의3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6조에 따라 강제징수
6. 사업관련 문의 : 평창군 올림픽체육과 스포츠마케팅팀(☏033-330-2023)
평창군체육회 스포츠마케팅팀(☏033-330-2874)
붙임 1. 전지훈련 계획서(서식)
2. 전지훈련 참가자 명단(서식)
3. 전지훈련 지원신청서(서식)
4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제공 동의서
5. 증빙서류 세부내역서 예시
6. 만족도 조사 설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