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평창군체육회장선거 투표관리관 위촉 공고문 안내
등록일2022-11-02 15:32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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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 12. 22.(목) 실시하는 평창군체육회장선거에 있어 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 제40조(투표소의 설치 등) 및 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」 제17조(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)에 따라 투표관리관이 위촉되었기에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 

1. 위촉일자: 2022. 11. 2.(수)

 

2. 운영기간: 2022. 11. 22. ~ 2023. 1. 1.

  ※ 운영기간 경과 후에는 별도 절차없이 자동 해촉

 

3. 위촉대상: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 박민균

 

4. 공 고 문: 붙임자료 참조

 

붙임  1. 투표관리관 위촉 공고문 1부.  끝.